경제·금융

[‘춘투폭풍’ 심상치 않다] 현안마다 대립… 勞使협상 진통예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재계와 양대 노총이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올해 임금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비록 노동계와 재계의 인상률 갭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그 차이는 큰 상태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와 산별노조 확대, 주5일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임단협과 연계하려는 노동계와 이에 반대하는 재계 사이에 공방이 불가피해 올해 임단협은 어느 해보다도 진통이 예상된다. ◇임금 인상률 여전히 큰 격차= 경총은 적정 임금 인상률을 4.3%로 제시한 반면 민주노총은 11.1%, 한국노총은 11.4%를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은 6%대를 기록했으나 최근들어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건설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5%로 예상되지만 취업자 증가율(1.3%) 등을 감안하면 올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은 4.3%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나빠지고 있음에도 재계가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소폭 올린 것은 달라진 정책환경을 감안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산별교섭과 주5일제 도입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노동계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는 이들을 달랠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부양가족이 3.66명인 가구의 표준생계비(309만8,198원)의 72%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임금을 11.1%(정액임금 기준 22만3,466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은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비율보다는 높아야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며 “11.1%는 후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못밖았다. ◇손배소ㆍ가압류 해제 갈등=두산중공업 노조원의 분신사망을 계기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가압류 문제도 노동계의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근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ㆍ가압류 금액은 모두 50개 사업장에 2,2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회사측의 손배ㆍ가압류 청구대상이 조합비와 노조원 임금을 넘어 최근에는 노조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보증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퇴직 이후에도 가압류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신종 노동탄압`으로 보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직권중재조항 등 악법조항을 철폐하고 민형사상 면책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손배소ㆍ가압류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이번 두산중공업 노조원 분신 사태를 계기로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 등 기업의 합법적인 대응이 부당노동행위나 새로운 노조탄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주5일제 등도 쟁점=양대 노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이를 철회하고 양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재협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 근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가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노총 연맹 지도부의 대부분은 올해 임단협때 주5일제 도입을 주장할 움직임이어서 이로 인해 임단협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시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30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무리”라며 “업종ㆍ규모별로 10여년의 유예기간을 뒀던 일본의 예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관련기사



오철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