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제243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6대 국회 마지막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세법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개 법안 등 경제ㆍ민생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직결된 선거구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예산안 심의 등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돌과 이로 인한 부실ㆍ졸속 운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 정기국회 초반부터 해임안 처리를 둘러싸고 양당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다음달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10월 13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듣고 14, 15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같은 달 17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