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동법 국회처리 ‘택일’ 논란

◎여“ 이번 회기 처리”에 야 “내년 2월 임시 국회서” 맞서/일부 여의원 “졸속 반대” 상위통과 힘들듯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노사 양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번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해야하는 부담을 안아 무척 곤혹스런 입장이다.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건부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대체근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중에 처리토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노사갈등 심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노동법 개정안을 오는 10일께 국회에 제출, 회기가 끝나는 18일안에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에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관계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이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에 넘기면 소속의원들에게 법안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위해 3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13일에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노사간의 이해가 엇갈린데다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환경노동위는 특히 위원장(이긍규·자민련)이 야당이며 여야가 9대 9로 동수여서 이변이 없는 한 표결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문제 등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파업 사태 등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충분한 노사합의 과정과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도 『정부가 혁명적인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에만 따라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도 『이처럼 졸속으로 노동법을 개정할 경우 노사간의 갈등과 노·노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최악의 경우 정부와 신한국당은 비상수단으로 국회법 제85조(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안에 법안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에 의해 의장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당정은 소속의원 이강희 강경식 강삼재 권철현 김기수 김문수 박세직 이신행 홍준표 등 9명에 대한 철저한 집안단속과 함께 민주당 이미경의원과 자민련 정우택 김룡환의원, 국민회의 조성준 김성곤 방용석 한영애 이해찬의원 가운데 적어도 1명을 설득 또는 회유해야하는 만큼 상임위 통과가 쉽지않은 상태이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신한국당은 어렵게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마치더라도 노사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내년 대선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사안에 대해 좀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토한 다음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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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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