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3일 비젼텔레콤(53590)의 최대주주인 노창환씨가 최근 보호예수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을 김진호 전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사실상 매각키 로 계약한 것은 협회등록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확인된 지난해 12월20일부터 보유주식 489만5,150주(31.39%)를 오는 12월29일까지 1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했고 전체 계속보유기간도 종전(2001.8.23-2003.8.22)보다 1년 늘어난 2004년8월22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비젼텔레콤은 김진호 전 골드뱅크 대표에게 매각된다는 재로 지난해 12월18일 300원을 바닥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13일 현재 1,090원으로 16일만에 263.3% 급등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