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지법“파마, 탈모 원인 아냐”

파마가 탈모의 원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22일 파마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며 이모(21)씨가 미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탈모는 영양결핍,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 등 발생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고의 탈모가 미용사의 파마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 미용실에서 고수머리를 곧게 펴는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으나 두 달 뒤부터 원형 탈모가 생겨 치료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