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입 내년부터 자동화/통관후 신고필증 사본제출의무 폐지

내년 1월부터 수출입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가 자동화돼 무역업체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통상산업부는 17일 내년부터 무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해 자신의 컴퓨터나 무역협회 등 대행처리 사업자를 통해 지방 등에서 수출입업무를 신청하고 승인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 자동화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통관후에도 승인기관에 수출입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이 관련정보를 전송토록 하고 수출입 신고필증 사본 및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내역 신고서 제출의무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현재 수출입 승인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승인기관은 50개 가운데 6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 승인기관의 규모에 따라 자동화범위를 달리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되 연간 승인건수가 25건 이하인 영세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통산부는 올해 말까지 자동화 추진관련 업무분석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설치, 시험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자동화업무를 시행하기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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