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매출액 기준 국내 30개 기업 중 19개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킨 기업은 GS칼텍스 1곳 뿐이었다.
회사의 방침이나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유린을 예방하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점검의무’ 항목에서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기아차, 신한은행 등 13개 기업이 아예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포스코 등은 간략한 언급에 그쳐 가장 낮은 ‘하’등급을 받았다.
주요 계약업체의 인권상황 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4개 기업만 짧게 보고했을 뿐 나머지 기업은 해당 사항이 아예 없었다. 해외 영업시 원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기업도 14개에 달했다.
반면 기업들은 차별ㆍ취약집단에 대한 고려, 직장에서의 보건ㆍ안전, 강제ㆍ아동 노동 금지, 노동3권 보장 등 전통적인 기업 노동ㆍ인권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기업들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