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한국 등 외국기업으로부터 징수한 반덤핑 관세 수입을 자국 생산업체들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버드(Byrd) 수정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오는 12월27일까지 미국이 버드수정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버드수정법은 지난 2000년10월 이후 미국 정부가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수입을 미국 기업들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1개국은 2000년 12월 “버드 수정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을 공동으로 제소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