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3곳 가운데 한 개사가 올 주주총회에서 이사 책임한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51개 증권사의 2011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 통과안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동양증권 등 18개사가 정관상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금액의 6배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 경업금지의 위반 등은 이사 책임한도 경감 요건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29개사는 이사가 회사 기회를 이용해 자기 거래하는 경우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34개 증권사가 모회사와의 결산시기 일치 등을 이유로 오는 2014년부터 결산일을 3월에서 12월로 바꿨다. 이밖에 우리투자증권 등 19개사가 종류주식 발행 조항을 새로 만들었고 13개사는 이익배당 결정 주체를 주총에서 이사회로 변경했다. 또 ▦현물배당 허용(19개사)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한 부여(22개사) ▦이사회 음성결의 허용(39개사) 등 바뀐 상법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