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등 외화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고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정부의 특별기금.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경원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자금은 전액 한국은행에 예치, 외환수급상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쓴다. 재경원장은 외화매입을 위한 원화자금이 부족한 경우 그 자금조달책의 하나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외평채권을 발행한 금리와 실제 자금조달의 차액인 손실은 외평기금채권발행 임시조치법에 따라 세금으로 거둔 금액 중 남은 것을 세계잉여금으로 메워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