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자산 백억·인력 만명기준앞으로 30대 기업집단은 각 계열사간에 일별 누계 개념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간주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일별 누계로 자산은 연간 1백억원 이상일 경우, 인력지원 규모는 연간 1만명을 넘을 경우 각각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된다.
30일 공정위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금·자산·인력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심사지침(안)을 마련, 관련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부당 내부거래의 중점심사대상을 30대 기업집단과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로 정하고 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30대 재벌의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은 자산은 연간 10억원 이상, 자금은 연간 1천억원 이상, 인력은 연인원 1천명 이상 지원될 경우로 정해 공정위는 기준을 넘어설 경우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자금·자산·인력 지원규모가 일정 수준(부당성 판단기준)을 넘으면 부당 내부거래로 추정해 규제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