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박가장 불법펜션 철퇴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을 가장해 운영 중인 펜션들에 대대적인 단속 이 펼쳐진다. 정부가 이들 펜션에 대해 숙박업 등록 등 농어촌 민박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펜션 분양 및 불법영업을 사실상 방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강화는 전형적인 ‘뒷북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9일 최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어촌 민박기준을 엄격히 규정한‘농어촌 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했다고 밝 혔다. 지침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7실 이하의 객실로 운영할 경우만 인정된다. 또 지난 3일부터 계도기간을 설정해 펜션 운영자나 소유자가 사전에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뒤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펜션 운영자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통합지침을 마련한 것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다 법률 정비가 허술한 틈을 타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편법 펜션 영업이 갈수록 늘 어나고 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데 따른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펜션을 분양받은 사람 들이 소득세 등을 내고, 노후용으로 투자한 일부 중년층 소유자들은 아예영업중단으로 큰 손실을 보는 사태도 빚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99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민박이 지정제에서 완전자 율제로 바뀌었으나 농어촌 민박의 애매한 법률정의로 정부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민박에 대해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 개발업자들은 민박 형태로 펜션을 분양해왔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허술한 법망을 피해 농어촌 민박을 가장해 편법 펜션 영업이 성행하고 이로 인해 계곡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난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며 “펜션과 민박이 확실히구분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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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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