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사무실 운영자 A(43·경기 고양)씨와 모집책 B(33·서울 은평)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모집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 등 대포통장 모집책 3명을 고용해 “수입주류회사를 사칭해 통장임대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피해자 56명으로부터 24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대포통장을 중국과 필리핀의 금융사기단 콜센터에 1개당 50만원을 받고 총 121개의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집책 B씨 등 3명은 피해자들에게 통장을 임대하면 월 600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출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기존 보이스피싱 수법과 달리 ‘가짜 검찰청 사이트’,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게 한 뒤 금융정보를 빼내 직접 피해자 계좌의 재산을 대포통장으로 빼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수법에 의과대학병원 교수와 공무원,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4명이며 1억원 이상 피해를 당한 사람도 5명이라고 밝혔다.
양영진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통신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