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예외한도 신청 예정/신도리코

◎승인땐 최대 168만주 한도 늘어날듯사무기기 전문생산업체인 신도리코(대표 우석형)가 증권감독원에 외국인 주식투자 예외한도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증권감독원은 외국인 예외한도 신청을 받으면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예외한도를 인정해 주고 있어 이르면 내달중 신도리코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신도리코 관계자는 『외국인 예외한도 승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예외한도 승인 신청을 위해 증권감독원과 접촉하는 등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합작파트너인 일본 리코사의 직접투자 지분율이 17.5%(1백68만주)에 달해 지난해 12월 상장되자마자 외국인들이 주식매입한도 2.5%(24만주)를 모두 사들여 주식투자한도가 소진됐었다. 신도리코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소진 이후 외국인 펀드매니저들로부터 예외한도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에서도 한도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예외한도 승인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해외증권 발행 등으로 주식투자 한도가 모두 소진된 기업이 직접투자나 해외증권 발행 주식분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외국인들이 추가로 장내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도리코가 리코사 직접투자분인 17.5% 모두를 증권감독원에 예외신청할 경우 외국인들이 장내를 통해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주식수는 1백68만주에 달한다.<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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