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민주경선 과반득표 가능할까

하위권후보 잇단 사퇴로 가능성 고조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인제-노무현 후보의 양강구도로 압축되고 하위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함으로써 선호투표제를 통한 결선투표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1순위 득표에서 과반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도사퇴한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돼 과반득표율 계산 때는 제외됨으로써 경선 완주 후보의 득표율은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치러진 제주ㆍ울산ㆍ광주ㆍ대전 등 4곳의 경선결과에서 중도사퇴한 3명의 후보 득표수 702표(한화갑 648표ㆍ유종근 38표ㆍ김근태 26표)를 제외하면 전체 유효표는 3,864표로 줄어들어 이인제 후보의 득표율은 46%(1,779표)로 올라가 과반수(1,933표)에 근접한다.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32%(1,237표)이며 김중권 후보 15%(565표), 정동영 후보 7%(283표) 등이다. 특히 중도사퇴한 후보 4명의 득표수는 전체선거인단 7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득표율 10%선을 유지하고 있는 김중권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경우 이들의 향후 거취에 따라선 과반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과반득표 후보가 나오느냐 여부는 양강 후보에 대한 표쏠림 현상이 앞으로 얼마나 가속화하느냐와 이른바 노풍(盧風)의 위력과 이에 대한 이인제 후보측의 차단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경선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투표자가 한번만 투표하면 1순위 과반수 득표자가 없더라도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고 하위 투표자의 표심도 당선자 결정에 반영,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는 '호주식 선호투표제'는 무의미해진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모든 후보자를 선호순으로 투표용지에 기입토록 한 후 후보별 1순위 득표수를 집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순위 득표수가 최하위인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에게 1순위로 기표했던 투표용지에서 2순위로 기표된 후보에게 분배해 각 후보별 합산함으로써 과반수 득표자를 찾아내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구동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