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서 진통제ㆍ감기약ㆍ소화제 살 수 있다.

복지부, 약국외판매 의약품 도입안 마련…24시간 운영ㆍ긴급회수 가능한 곳 지정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약품은 편의점 같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藥禍)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회수가 가능한 곳 가운데 시장ㆍ군수ㆍ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마련해 15일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현재 약국의 접근성이 높고 오남용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 유통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을 “약사의 전문적 지식 없이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선정 기준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 약리적 측면과 함께 구급성과 사회적 요구 등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다만 그는 타이레놀ㆍ부루펜ㆍ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 화이투벤ㆍ판콜ㆍ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ㆍ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ㆍ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예로 제시했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고, 판매자 지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매장소는 ‘편의점’ 등 일부로 제한되고 동네슈퍼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생산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복약지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효능ㆍ효과ㆍ복용량·주의사항을 표시하는 한편, 약 포장에 ‘약국 외 판매’라는 문구도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판매자는 의약품을 일반공산품 및 식품과 구분해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와 음주자 등을 위해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에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수량도 제한되고 인터넷이나 택배 등을 통한 판매도 금지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또 어린이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매연령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상 의약품의 지정과 범위의 근거, 판매장소와 유통관리 등의 근거를 약사법에 규정하는 형태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중순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말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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