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대차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21일 변론에서 애초 계획과 달리 선고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오는 12월12일 추가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며 "법원이 12일 변론에서도 선고 일자를 확정·발표하는 대신 내년 이후로 판결을 연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1월에는 법원 선고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후에나 통상임금 관련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법원은 11월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노사 입장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1월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날 변론을 통해 연내 선고 날짜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법원은 추가 변론 일정만 확정했다.
이처럼 사법부가 현대차 통상임금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예상외로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근로자마다 상여금 지급 기준도 달라 해석의 여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이 미칠 엄청난 파장을 법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판결에 따라 노사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전체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법부는 2015년 3월 말까지 노사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도출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먼저 지켜본 후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면서 1년 가까이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