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직원 심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장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원에 있는 한 컴퓨터학원에서 수강생이나 수강 상담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3만건을 빼내 학원 홍보와 행정사 홍보, 유흥업소 호객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신화행정사'라는 유령회사의 사무실을 수원에 차려놓고 주로 중국 동포들에게 '학원 수강만 하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해 수강비 명목으로 총 22명에게 1,32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공범인 친구 김모씨와 공모해 개인정보 1만건을 김씨가 일하는 유흥업소 호객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포폰 개통과 신용카드 복제도 공모, 개인정보 70건을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밝혀진 것 외에 다른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범죄 혐의는 없는지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