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상품의 계약기간 제한이 폐지돼 그동안 상품개발과 판매가 불가능하던 초단기펀드등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단위형(폐쇄형)펀드 6개월 이상, 기업어음(CP)펀드 9개월 이상, 스폿(SPOT)펀드 1년이상의 투신상품 계약기간 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금감위 회의에서 투신감독규정을 개정, 이같이 폐지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투신상품의 지나친 초단기운용을 제한하기 위해 투신상품의 계약기간 한도를 설정했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초단기CP펀드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투신 관계자는 『보통 CP만기인 3개월에 맞춰 3개월만기의 CP펀드 발매가 가능하게 되는등 단기상품의 개발길이 열렸다』며 『고객입장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만기의 투신사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