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공기업법 적용 상하수도 내년 40곳 증가

안행부, 처리용량 기준 완화

경영 효율성 크게 개선될 듯

내년부터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 경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총 324개 중 1일 생산·처리용량이 1만5,000톤 이상인 235개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을 1일 생산·처리용량 1만톤 이상으로 변경해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새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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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방공기업법에 새로 적용되는 이들 기관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며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으로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개정된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지난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때 임직원의 임면, 사용료 할인·감면사무 등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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