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원자재를 대상으로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비축물자 방출시 중소기업이 현물로만 인수하도록 해 단기간 제조에 필요한 수량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번 ‘창고증권 발행제도’를 통해 최대 60일까지 무료로 조달청 비축창고에 저장한 후 창고증권을 활용해 필요한 시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우선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알루미늄(1,000톤, 약 25억원)과 구리(500톤, 약 50억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7월 한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연말에 시범 운용 결과를 검토해 품목 및 수량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