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특사경, 해화학물질 무허가 제조·판매업체 등 31곳 적발

허가도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페인트를 제조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컨테이너 등에 보관해 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1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3~27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31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제조 6건 및 변경영업 1건, 무허가 판매업 7건, 보관시설(기준)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8건, 기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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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재 A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안료를 이용한 페인트를 제조하면서 제조업 허가는 물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고양시 소재 B사업장은 보관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업 허가 사업장이면서도 사업장 내 컨테이너 형태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을 보관해 오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이밖에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에는 1,147개소의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도는 이번 단속 기간 카드뮴과 납, 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무기안료를 취급하는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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