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시ㆍ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전액을 시ㆍ군 수입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국토부와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골목도로ㆍ도랑ㆍ폐하천 등의 국유재산은 시ㆍ군에서 주민에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동안 시ㆍ군과 국토부가 반씩 나눠 받았다. 협약 체결로 도내 시ㆍ군의 재정수입이 한해 21억원 가량 늘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