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대법 이번엔 '재판소원' 힘겨루기

헌재 "법원재판도 헌소 허용을" 의견서 국회 제출<br>대법은 "3심 규정 헌법정신에 어긋나" 강력 반발

한정위헌을 놓고 벌어졌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이번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소원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개정의견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금지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재판소원금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정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자체는 합헌이지만, 법원이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만을 심사한다'고 돼 있는 조항을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47조의 주어를 위헌결정으로 바꿔 모든 위헌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낸 것은 앞으로 벌어질 대법원과의 공방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일 재판소원이 인정될 경우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의할 수 있어서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의 위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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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 때문에 대법원은 헌재의 의견에 대해 3심제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되지 않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국회 사법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낸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의견은 현행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3심제에서 4심제로 가자는 이야기"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되고 대법원 입장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헌법학자와 내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에서 (재판소원 등에 대한)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전달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등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정안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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