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 566건에 대해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운계약 77건 △업계약 49건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 △자료 미제출 5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 △거짓신고 조장 2건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것도 12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되면서 앞으로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