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세청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3%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의 역외 분야의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20억원 늘려 신청한 역외 특정업무경비(78억원) 중 20억원의 비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추가 확보했다.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와 달리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쌈짓돈’이라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민주통합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초 특수활동비로의 비목변경에 대해 난색을 보이다가 결국 국세청과 여당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역외 탈세조사는 비공식적 수사와 은밀성, 재량권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늘려준 것은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라 역외시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탈세에 나서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으나 조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구리왕 차씨와의 1,600억원대 세금전쟁에서 최근 과세 전(前) 적부심에서 11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 6명이 모두 차 씨의 손을 들어줘 세금을 한 푼도 걷지 못했었다.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조사는 추징만 요란하지 징수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0년 말 2011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당초 국세청의 역외 탈세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가 배정했던 8억원의 특정업무경비를 58억원(체류비와 정보활동비)까지 늘려준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역외 탈세조사에 2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쓰게 되면 해외 정보수집을 활발히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