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도 97년 8월1일 0시이후부터 적용이달부터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가 일부 개선돼 시행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
우선 보험금 지급기준을 인상하여 현실화시킨 내용은 97년 8월1일 이후 사고분부터 적용된다. 즉 8월1일 0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과 똑같은 할인. 할증체계를 도입한 것과 자동차 양도, 양수시의 책임보험 자동승계 규정을 폐지한 내용은 8월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쉽게 말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되거나 소비자 계층간 이해가 상충되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