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계·쌀 담보로 은행 대출 가능

동산담보대출 개발키로

앞으로는 소나 돼지ㆍ쌀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 간 매출거래도 담보로 인정받아 대출이 가능해진다. 추가 대출길이 열리면서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졌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6일 기계기구ㆍ재고자산ㆍ농축수산물ㆍ매출채권 등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법률이 내년 6월 발효되면 기계기구와 농축산물 등을 법원에 등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은 등기가 가능했지만 이들 동산은 주인이 자주 바뀔 수 있어 등기가 되지 않았다.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등기가 없어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들 상품을 등기하면 담보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출가능 금액은 기계류가 담보평가액의 40~50%, 재고 25~50%, 농축산물 30~40%, 매출채권 60~80% 등이다. 대출기간은 기계류가 최장 5년, 나머지는 1년 이내다. 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6월 말 현재 747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567조5,000억원)의 0.01%에 불과하다. 법원은 내년 6월까지 동산담보 등기처리 및 열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은행은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심사절차, 상품개발 및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복섭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부국장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동산을 담보로 잡혀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고 추가 담보제공으로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여신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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