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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절감 건축물 취득·재산세 최대 15% 감면

공동주택은 용적률 완화도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에너지절약형으로 짓는 건물에는 취득세ㆍ재산세가 최대 15%까지 감면된다.


서울시는 신축건물의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건물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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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취득세 5~15%, 재산세 3~15%를 감면해주며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또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적용대상 건물에 신축은 물론 리모델링 건축물도 포함했다.

시는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지난해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297건에 대한 실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 163만 드럼에 해당하는 것으로, 5,631억원의 자원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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