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주내용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개혁이 1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는 연합회와 2개의 지주회사(금융과 신용)체제로 바뀐다. 계획대로 내년 3월2일 은행ㆍ보험 등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가 각각 설립되면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 방대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 금융사업에만 치중하고 경제사업은 소홀히 해 농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앙회 인력 중 76%가 신용사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신용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신용사업도 협동조합이란 제도적 한계 등으로 순익이 매년 줄어들어 건전성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협동조합 고유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협신용 부문은 자산규모 200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농협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가 탄생하면 금융권 판도는 물론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회사는 농업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중은행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금융권의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과 농업인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제지주회사는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농협의 원래 취지인 경제지주회사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농협중앙회가 가진 자본금 중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시 부족한 자본금의 예산지원 및 조세지원 등 경제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1년간 개편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함으로써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협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