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4명은 기본통신요금에 제공된 문자나 음성을 초과 사용해 기본료 외에 월평균 1만3,227원을 추가로 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민주당)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 3개사의 기본료 5만5,000원 요금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KT, LG유플러스의 5.5요금제 가입자중 통신비를 추가로 지급한 비율이 각각 36.3%, 37%, 43.4% 에 달했다.
7월말 기준 3개사 스마트폰 사용자는 총 1,535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50%정도가 5.5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전 의원측은 이통 3개사가 5.5요금제의 초과 납부로 얻은 매출이 월 평균 381억원으로 1년으로 환산 했을 때 약 4,57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초과납부자 1인당으로 계산하면 이용자는 매월 평균 1만3,246원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또 스마트폰 5.5요금제 가입자 전체로 보면 평균 문자 건수는 할당된 기본문자 건수보다 평균 40% 적게 이용했고, 음성도 할당된 기본 통화량보다 7.2% 적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5.5 요금제 데이터 이용량은 이통3사 평균 1GB 사용했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상당수가 할당된 문자 음성 제공량을 초과해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요금 체계가 소비자 보다는 사업자의 수익 구조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