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받은 탈북자가 취업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이 크게 올랐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탈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촉진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자가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피보험자 자격을 얻고 취업 후 1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 재직하면 1개월 후에 20만원, 3개월 후에 30만원, 6개월 후에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직업훈련을 받는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주간 가족수당은 1인당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야간 가족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