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어 “홈쇼핑이 의사 등을 출연시켜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관련법령은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지만, 관리책임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방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시술 등을 허위·과대광고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철저히 단속하고 종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 기고를 통해 자신이 일하는 의료기관을 간접 광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계도 자체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