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3월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무조정 결과, 원금 1조8,000억원 가운데 51.8%인 약 9,000억원을 감면받았고 연체이자 1조 9,000억원을 전액 탕감받았다고 밝혔다.
채무자들의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1,108만원이고 연평균 소득은 456만원이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1억원 미만의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은 평균 50%, 연체이자는 100% 감면하는 제도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전인 2003년 한마음 금융 등 과거 공적채무조정 기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간 채무자 8만 1,000명도 채무조정을 받았다. 이들은 최고 10년 이상 채무상태였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원금을 넘을 정도로 많고 감면금액도 신규 신청자 보다 높다. 이들의 채무감면액을 합하면 국민행복기금 채무 감면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 1년간 바꿔드림론을 통해 4만 8,000명의 채무자가 평균 34.6%의 대출이자를 10.9%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