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 상품이더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보험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이 많은 보험사의 보험료는 비싸고 보험금 지급이 적은 보험사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산출 때 보험사들이 자사의 경험위험률 적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경험위험률이란 예를 들어 암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 가입자 가운데 암에 걸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따른 진단비ㆍ입원비ㆍ수술비ㆍ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이 얼마나 지급됐는지를 따져 특정 회사가 새로운 암보험 개발 때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많은 회사는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만들 때 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예상보다 적었던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4년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보험료 산출에 경험위험률을 적용하도록 권고했으나 보험사들이 업계 평균치인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을 적용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험위험률 적용 건수가 생보 59종으로 전체 위험률 중 10.1%, 손보 68종, 7.4%에 불과했다. 문재익 금감원 상품계리팀장은 “회사별로 경험위험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경험위험률 대신 참조위험률을 가격 산출에 적용해 보험사 모두 비슷한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등 보험가격의 차별화가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경험위험률 적용이 확대되면 참조위험률을 사용해 손해를 본 일부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올려 이를 메우는 불합리한 가격책정 관행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 심사시 위험률 적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들이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해 자율 규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상반기부터 상품심사 등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