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출시 당국·업계 이견에 무기 연기

금감원 "보험료 대폭 낮춰라"<br>보험사 "과도한 요구" 반발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출시를 추진해온 금융 당국과 보험사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품 출시 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연금상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생명ㆍ손해보험 업계에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최근 업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배당 연금저축 판매를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은 거의 완료됐으나 보험료 책정과 관련해 일부 보험사들의 반발이 있어서 일단 유보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무배당 연금저축의 경우 유배당 연금저축보다 계약자의 이익이 적은 만큼 보험료를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업계는 당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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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태스크포스(TF) 구성해 보험사의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현재 보험사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10년 이상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생명ㆍ손해보험사에서 함께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현재 유배당 상품만 취급되고 있다.

유배당 상품은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를 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무배당 상품은 배당 없이 이익 전체를 보험사가 가져가게 된다. 다만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확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는 고객을 겨냥해 세제적격 상품인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의 취급을 허용해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구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과의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상품도 취급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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