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아반떼 LPI 등 3개 차종을 구입하면 오는 7월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기준을 배기량별로 마련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기준은 기존 내연기관형 자동차 평균연비의 150%선이다. 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우 연비는 25.5㎞/ℓ 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배기량 1,000cc∼1,600cc 미만인 경우와 1,600cc∼2,000cc 미만인 경우는 각각 20.6㎞/ℓ, 16.8㎞/ℓ 이상이어야 하며 2,000cc 이상이면 연비가 14㎞/ℓ 이상 나와야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와 수입사ㆍ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하이브리드 차종 중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현대차) ▦RX450h(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 ▦시빅 하이브리드(혼다) 등 3종이다. 3개 차종을 살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최대 130만원, 취득세와 등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받게 돼 세금에서만 최대 27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원의 공채매입 부담도 줄게 돼 공채 매입 후 할인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절감액은 최대 310만원에 이른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 등에서도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놓을 예정이며 렉서스의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기준을 총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