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AI가 2~3년 주기로 발생, 막대한 보상금 등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업 허가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으로 모두 7개항을 건의했다.
우선 철새 도래지 인근(10km) 닭,오리 사육 신규허가 제한과 AI발생 위험기간인 12∼2월까지 가금류 사육제한 법제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보험금 일부로 지원하는 등 가축전염병 피해보험 제도로 전환할 것과 가금류 계열업체의 방역 책임 강화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예방 살처분한 가금류를 도축 후 추가 감염유무 검사를 거쳐 훈제 등 2차 가공처리해 유통하는 방안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 고병원성 AI대응을 위한 연구역량 집중, 검사권한 지방 이양 등도 건의했다.
하지만 이들 건의사항 대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실천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기간 입식제한 등은 농가의 반발과 가금류 수급 조절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