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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유난히 절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해였다.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세수확대를 위해 절세상품이 축소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는 생각보다 더 강력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절세상품 축소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이나 장기 채권에 대한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세법 개정 이후에는 절세 혜택이 축소된다는 이슈도 있었지만 저금리 시대에 투자 대안이 없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정책금리가 2.75%까지 하락하면서 은행 예금, 채권 등의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저금리에 대한 공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0.5%~1%의 수익률은 큰 차이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매우 크게 느껴지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들은 비용(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새해에도 세수 증대를 위한 절세상품 축소 기조에는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75%까지 올려 고액소득자들이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이민을 간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한 투자자가 "우리도 프랑스처럼 인근 나라와 세금 비교를 해서 이민을 가야 하나?" 라는 농담을 했는데 이건 너무 앞서나간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율 인상 등 급격한 세율 변화는 없으며 투자를 할 때 아직 절세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절세 혜택이 있는 지 여부이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장 효과적이다. 금융 투자에 있어서 절세 방법은 세금우대, 소득공제부터 비과세, 분리과세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 세금우대, 소득공제도 중요하지만 절세효과를 따져봤을 때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더 집중해야 한다.
세법개정 이후에도 유지되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저축보험,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채권, 국내 주식(매매 차익)이 있다. 안전한 투자인 저축보험과 물가연동국채부터 고수익 투자인 주식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단, 투자 전에 비과세 요건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저축보험은 10년 계약 유지 시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세법 개정 이후에는 중도출금 시 과세가 되므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주된 수익인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상승분이 비과세되는 채권이다. 2015년 발행분부터는 과세가 될 예정이므로 기존 발행 채권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는 사실이다. 비과세를 위해 주식으로만 투자자산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지만 자산배분 차원에서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주식형 펀드나 랩을 이용하여 간접투자하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투자자라면 분리과세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 상품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되는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 채권이 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장기채권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분리과세의 경우, 세율이 33%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원천징수(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의 해당 세율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 예금, 채권 금리는 낮아질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세 투자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혹은 일정 기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투자에 앞서서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