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재벌이 보유한 공익법인이 그룹 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토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어길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에 취한다는 제재 조항도 담겼다.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곳이다. 2010년 6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및 지배구조’ 자료를 보면 2009년 12월31일 현재 48개 공익법인이 계열사 101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의 수입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수익으로 32.9%를 차지한다. 반면 계열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 수익은 19.29%에 머물러 계열사 주식 보유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처럼 배당수익이 이자수입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처분해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이 원래 취지와 달리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 등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종걸 의원 측 관계자는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은 그 동안 편법상속이나 증여는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 등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이는 이익의 사회 환원 등 목적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재벌이 공익법인을 이용,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