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벌 출자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한다

재벌 소유 공익법인이 그룹 계열회사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재벌이 보유한 공익법인이 그룹 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토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어길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에 취한다는 제재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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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곳이다. 2010년 6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및 지배구조’ 자료를 보면 2009년 12월31일 현재 48개 공익법인이 계열사 101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의 수입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수익으로 32.9%를 차지한다. 반면 계열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 수익은 19.29%에 머물러 계열사 주식 보유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처럼 배당수익이 이자수입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처분해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이 원래 취지와 달리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 등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종걸 의원 측 관계자는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은 그 동안 편법상속이나 증여는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 등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이는 이익의 사회 환원 등 목적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재벌이 공익법인을 이용,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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