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20명중 3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너무 관대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민련 咸錫宰 의원(천안을)은 27일 서울 고.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지난 93∼97년 공무원 범죄 3,202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6.6%인 532건만이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고 56.8%인 1,820건은 집행유예, 12.3%인 395건은 선고유예, 14.2%인 455건은 벌금, 과료, 무죄 등의 판결이났다"고 주장했다. 咸의원은 특히 "공무원 범죄의 1심 선고유예율이 일반 형사범죄의 13배에 달하고 항소심에서는 약 25배에 가깝다"며 "이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결국 솜방망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咸의원은 이어 "선고유예, 벌금형 등은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며 "끊이지 않는 공무원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형위주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咸의원은 또 "지난 8월 특별사면혜택을 입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14명이 지난 9월1일 현재 추징금 17억3천여만원중 74%인 12억8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이는 추징금 집행을 엄정하게 하려는 검찰의 의지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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