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법인ㆍ소득세 최고세율 유지 합의

여야는 27일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선 ‘5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햐향 조정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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