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선 ‘5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햐향 조정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