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네 번째 만인 8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해 1회 추경예산에서 2,338억원이 증가한 8조9,473억원의 2회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무상급식비의 절반인 192억원이 포함돼 있다. 무상급식비의 나머지 절반은 시군 자치단체가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지원예산이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시지역 초등 5~6학년(21만6,84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7월과 12월, 올 3월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에서 연이어 전액 삭감되고 나서 이번에 네 번째 제출된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농어촌을 포함한 9개 시군 초등학생 22만9,000명과 저소득층 초중고생 22만9,000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학생체벌이 금지된다. 또 경기도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되고, 학생인권의 날도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