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공무원의 퇴출 여부를 가리는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 조치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직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후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을 거쳐 직권 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신분은 특수하지만 국가경영 경비 부담 주체가 국민인 이상 행정담당자의 우수성을 위해 직무평가나 현장시정지원단 등의 설치가 법에 어긋난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위해 행정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업 공무원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개인에게 평생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08년 4월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돼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그러나 2009년 2월 `교육 결과가 대상자 중 최하위권이고 근무수행 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한씨를 직위해제 후 면직처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6개월간 재교육해 근무태도 개선 여부에 따라 현업 복귀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며 이 제도를 폐지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현장시정지원단은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운용된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