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역보험공사 짐바브웨 수출대금 5년만에 받아내

무역보험 정상화도 합의

지난 2008년 1월 국내 업체 대동공업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농업용 트택터 168대를 수출했다. 매수자(바이어)는 사실상 짐바브웨 정부였다.

이 거래는 짐바브웨 중앙은행이 보증을 섰지만 정치 혼란과 외환 부족으로 수출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무역보험공사는 대동공업에 그해 12월에 수출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짐바브웨로의 수출은 무역보험이 제한됐다. 짐바브웨 정부가 무역보험공사에 미지급 채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가 5년여 동안 지속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벌이면서 당시의 채무가 완전히 상환됐다.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4일 패트릭 안토니 치나마사 짐바브웨 재정경제개발부 신임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무역보험공사 앞으로 된 장기 미지급 채무상환 및 짐바브웨에 대한 무역보험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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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수출대금을 떼인 이후 현지 대사관과의 공조하에 다각적 채널을 통해 회수를 협의한 결과 지난달 11월 짐바브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미지급 원리금 330만달러 전액 회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의 짐바브웨 수출길도 다시 열렸다. 짐바브웨의 경우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로 무역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짐바브웨 중앙은행의 미지급 채권에 따라 무역보험은 제한돼 있었다. 이번에 장기 미지급 채무가 정리됨에 따라 무역보험 이용이 가능해져 양국 간 무역거래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사장은 "공사의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으로 채권 전액 회수와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신흥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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