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원주ㆍ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은 입지 비용의 최대 40%, 설비 투자비의 최대 10%를 지원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지 매각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보조금 추가 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