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 종부세·분양가상한제 등 대못 뽑고싶지만 국회가 …

■ '겨울에 여름옷' 규제 현황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해 차별 철폐 검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5년째 갑론을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올 폐지 여부도 불투명


시장과열 우려가 제기되던 '한여름'에 도입돼 침체를 면치 못하는 '한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규제완화 기조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규제는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대못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지만 6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차별 손질 '패러다임 전환'=규제완화의 초점은 '다주택자 차별 철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과열기에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형성됐지만 이들 규제가 유지된다면 현재와 같은 불황을 극복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2·26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사실상 규제하면서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는데 실수요자만으로는 시장을 끌어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종합적인 규제완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먼저 빼 든 카드는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다. 현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 기준이 6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게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 국토부는 다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 우려와 여론의 후폭풍으로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주택자의 공제 범위를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 이하를 10년 동안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2주택 이상부터는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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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역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구성돼 있는 가점제 항목을 수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모두 폐지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로 완전폐기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5년째 국회 벽 못 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규제완화 성사 여부를 결정 짓는 가장 큰 관건은 국회다. 법안이 발의된 후에도 당정 간, 여야 간 끊임없는 수정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내각 인사청문회와 세월호 국정조사 등 다른 굵직한 현안들로 6월 국회 법안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7·30재보선과 총리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회가 어수선해 아직 상임위 결정도 안 된 상황"이라며 "규제완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은 올해 4월 국회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아예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하고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으로 2012년 6월 법안이 발의된 후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완전폐지를 골자로 2009년 2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까지 감안하면 5년째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올 3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로 국토위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2012년 12월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올해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최대 348개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4월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6월 국회 안에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조합원이 원할 경우 신규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 공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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