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일부 고위급 검사들이 삼성그룹의 관리를 받았다”며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안기부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