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23:42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은 18일 최근 노동부가 `정규사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신입사원을 인턴사원으로 전환, 채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해석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개시험을 통해 입사한 신입사원이 발령, 배치를 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합격을 취소하는 등 해고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신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는부당한 유권해석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