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발굴작업에 참여하면서 국보급 문화재인 고려청자 등을 몰래 빼돌렸다가 밀매하려던 잠수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한양석)는 충남 태안 ‘대섬’ 부근 해저에 침몰한 고려시대 선박 유물 발굴작업에 잠수부로 참여해 매장 문화재 일부를 빼돌리고 이를 밀매하려 한 채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문화재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아 도굴, 이를 유통하려 한 것은 문화재를 보존해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회의 염원을 무너뜨린 것이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채씨 등이 빼돌린 문화재는 다른 매장문화재들에 비해 그 보전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2007년 문화재청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부근에서 실시한 고려시대 문화재 발굴 작업에 참가하면서 작업을 위해 설치한 발판 밑에 ‘창자사자향로’ 등 매장 문화재 21점을 숨겨둔 뒤 이를 빼돌렸고, 사모(32)씨와 함께 이를 밀매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사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밀매를 중개한 송모(44), 윤모(39)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co.kr